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외국인투자상업기업설립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09.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많으십니다.



=질문내용=

1. 중국에서 내국인(중국인) 명의의 무역회사를 외국인 개인 혹은 법인(외상독자기업:제조업)이 인수하여 외국인투자상업기업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

2. 인수 금액을 중국내에서 인민폐로 결제가능한지?

3. 인수시 발생하는 세금관련사항?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중국인 명의 무역회사를 인수하여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서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으로 변경하는 수속을 밟아야 함 

- 수속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내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신청서

 ․ 지분양도합의서

 ․ 설립 예정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성보고서, 정관

 ․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인증본(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은행잔액증명)

 ․ 설립 예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임명장, 각자의 여권사본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은 불필요)

 ․ 회사 명칭을 변경 시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명칭예비등록허가서 별도 제출

 ․ 사무실 또는 공장건물 임대계약서 및 소유권증서 사본

 ․ 내자기업 이사회의 결의서

- 상기에서의 지분양도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양도측과 양추측의 명칭과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및 국적

 ․ 양도지분의 비율과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 및 방식

 ․ 정관에 따라 향유하는 양수측의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 위약 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 해결

 ․ 합의서의 효력 및 종료

 ․ 합의서의 체결 일시와 장소.     

-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상기 서류를 수리한 후 심사를 거쳐 비준 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 등록등기 수속을 밟고 세무, 재정 등 기타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함

- 인수 금액은 중국 내에서 인민폐로 결제 가능하나 외환관리국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분 인수 시 인수측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 내자기업이 그 등록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양도 시 그 초과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