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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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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영업집조어떻게하나요?
작성자 등록일 2008.09.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에서 모업체의 하청업 을 했음니다.

그 업체 가 중국 으로 진출하는바람에 어려움을많이 격고 있읍니다.

그업체에서 중국에 들어와서 하청을 했어면 해서 추진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여쭤봄니다.[답변주시면 고맙곘읍니다]

모 업체[내]에서 영업집조가 가능한지요?

[내]에선 영업집조가 따로 나질안는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관심있는 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측하여 답변을 드리는 바임

- 그 회사의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집조를 신청할 수 있음

 ․ 위에서의 영업집조란 이승태씨가 일정한 금액의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재임대 건물에 영업집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단 이런 경우에는 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건물의 소유권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집조를 신청하는 해당 지역의 상무주무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