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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서비스 대금 수취 방안
작성자 등록일 2008.10.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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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통신장비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말 중국 항주시에 소재하는 중국업체와 저회 회사 장비를 중국 항주시내에 설치하여 시험 운행하면서 그와 관련한 기술지원 서비스 대금(한화 1.5억원 수준)을 달러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중국업체가 중국 내에서 달러를 구입,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보유하지 못해 아직까지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중국업체가 제안하기를 중국 위안화로 지급할테니 저희 회사가 알아서 반출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저희 회사는 중국내 다른 회사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내 저희 자회사와 인력지원 등 용역 수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 자회사에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업체로부터 받을 기술지원 서비스 대금을 저희 자회사가 중국 위안화로 지급 받고, 향후 저희회사가 제공받는 용역 대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3. 위의 질의사항 이외에 저희회사가 기술지원 서비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도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국업체가 귀사에 서비스대금을 송금하려면 세무국에 가서 기술지원 관련 서비스계약 등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대금에 대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영업세 세율은 서비스대금의 5%, 기업소득세는 10% 세율을 적용함

- 세금을 납부 완료하면 세무국은 세금납부서와 과세증명을 발행하며, 동 중국업체는 유관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서 송금 수속을 할 수 있음

- 중국업체로부터 인민폐를 받는 것은 적법 행위가 아니므로 대금회수를 위한 변통여부는 회사측에서 판단하기 바람

 ․ 참고로, 중국의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출국 시에 휴대 가능한 인민폐는 최고 20,000 위안, 달러는 최고 5,000불로 제한되어 있음

- 자회사가 중국회사로부터 인민폐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아 귀사의 용역대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귀사와 중국회사간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회사와 귀사, 귀사와 자회사 간의 서비스내용과 해당 금액의 지급 등을 계약으로 분명히 약정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당지 세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