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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비 송금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10.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현지 법인에서 중국내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운영 유지 보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비스를 위한 주요 개발을 위해 한국내 회사에 개발 용역을 주었고 대금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은행, 세무를 확인 하다 보니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발 용역비로 100만 RMB를 한국에 송금 해야 하는데, 절차 대로라면 용역비에 대한 중국내 납세증명을 받고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해야 겠지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1. 납세증명은 해당년도에만 유효 하다.

질문: 그럼 납세증명을 12월에 받았는데 시간이 넘어가 다음해 1월이 되면 소용 없다는 건가요? 말도 안되는 내용 아닙니까? 인보이스로 원가 처리는 이미 예전에 다 했고 세금 납부 다 했고, 현금 지불만 남은 건데 말입니다.



2. 대금은 분할이 안되고 건단위로 완전히 처리 되어야 한다.

질문: 세금 떼고 약 90만 RMB를 보내야 하는데, 현재 현금이 그 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로라면 이미 9월에 보내어야 하는 건이고 한국에서는 년말 까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보내야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11월에 50만 RMB를 보낼수 있고 내년 3월 즈음에 나머지를 모두 보낼수 있는 현금 흐름인데 이런 경우 분할 송금이 안된다는 건가요?



한국계 w은행에서 하는 얘기 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

 ․ 세무국에서 받은 외환지불 납세증명은 은행에 가서 송금 수속을 하기 전에는 유효함

 ․ 匯發[2002]29호 문건에 따르면, 개발용역비는 분할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은 마지막 1회의 용역비를 송금한 후 유관 서류의 원본을 회수함

- 구체적인 내용은 소재지 세무기관과 은행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