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운남성 곤명에서
작성자 등록일 2008.11.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에서 한국산 여성용 생리대를 중국으로 수입해와서 도매및소매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으로 수입시 통관하는데 문제는없는지?

관세는 몇% 인지?

빨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업을 할 경우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무역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재 회사의 영업범위에 수입판매 업무를 추가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무역회사를 신규 설립 시에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고 상품의 수입, 수출과 도소매를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관할지 상무 주무부서에서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받은 다음 세관에서 <세관 통관신고 등기증>을 취득해야 수출입이 가능함

 ․ 기존의 영업범위에 수입판매를 추가 시에도 성급 상무 주무부서의 허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와 <세관 통관신고 등기증>을 취득해야 함

-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세관, 검사검역, 전자출입항기업 IC카드, 외환 등 후속 수속을 밟아야 함

- 중국 위생부의 제품분류에 따르면, 여성용 생리대는 위생용품으로서 소독제품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허가 수속을 먼저 밟아야 함

 · 생리대의 검사는 세균(미생물)과 독리학(毒理)시험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공학과 사이즈, 스팩 등이 변화 없는 전제에서 독리학 시험은 1차 받을 수 있으나 세균시험은 수입 시마다 받아야 함

 · 상기 시험은 수출입검사검역부서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함.

- 생리대의 관세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관세는 40%, 최혜국 관세는 7.5%임

- 구체적인 수속 절차는 곤명시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