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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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고서 인력을 고용한 것은 불법 행위에 속함
- <노동계약법> 제93조에는 “합법적 운영자격이 없는 사용단위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노동자가 이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용단위 또는 그 출자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보수,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국 광동성 고급인민법원, 광동성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올 7월 7일에 발부한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노동계약법> 적용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제5조는 “노동자가 합법적 경영자격이 없는 사용단위와의 노동관계로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단위 또는 출자인을 당사자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상기 <노동계약법> 제93조와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용단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질의자 개인이 노동쟁의 당사자로 될 수 있음
- 그리고, 사용단위와 노동계약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직원과는 이미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참조 적용하게 됨
․ <노동계약법> 제82조 1항에는 “사용단위가 종업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에게 월급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급여문제를 가지고 양자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채권 실현을 위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때 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 또는, <영업집조 미취득 경영 단속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압류할 가능성도 존재함
․ 제9조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집조 미취득 경영행위를 단속 시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그 불법 경영활동에 전문 사용하는 수단,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의 재물을 압류”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분석은 발생 가능성이라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가 판단하시기 바라며, 직원의 급여 지급문제는 당사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