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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해고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12.0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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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년간 제조업을 하던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회사정리와 함께 해고하고 몇몇직원은 중국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후(명의상 진출구)같이 일하던중 경기가 좋지않아 영업집조 폐업처리후 직원들도 대부분 해고하고(해고시 해고시까지 달의 급여지급및 위로금 1달치지급 - 회사의 어려운상황설명후 분쟁없이 처리되었음) 몇명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고통보한 직원이 보상금으로 1년치 급여를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러지 않을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람을 동원하여 압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다른직원이 저에게 전해준말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지만 워낙 깡패같은 스타일이라 자기식으로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본인은 현재 차량을 매도예정)

본인은 해고직원의 요구를 들어줄수가 없고 이전에 해고했던직원보다 조금더 위로금을 지급하는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요구대로 해줄시 다른 해고직원들도 찾아와 동등한 조건으로 보상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회계직원 한명 남은 상황이며 정식회사는 없습니다..

1. 노동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해고된 직원의 요구사항에 불응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있는지...

대충 질문은 이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고서 인력을 고용한 것은 불법 행위에 속함

- <노동계약법> 제93조에는 “합법적 운영자격이 없는 사용단위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노동자가 이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용단위 또는 그 출자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보수,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국 광동성 고급인민법원, 광동성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올 7월 7일에 발부한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노동계약법> 적용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제5조는 “노동자가 합법적 경영자격이 없는 사용단위와의 노동관계로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단위 또는 출자인을 당사자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상기 <노동계약법> 제93조와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용단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질의자 개인이 노동쟁의 당사자로 될 수 있음

- 그리고, 사용단위와 노동계약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직원과는 이미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참조 적용하게 됨

 ․ <노동계약법> 제82조 1항에는 “사용단위가 종업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에게 월급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급여문제를 가지고 양자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채권 실현을 위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때 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 또는, <영업집조 미취득 경영 단속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압류할 가능성도 존재함

 ․ 제9조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집조 미취득 경영행위를 단속 시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그 불법 경영활동에 전문 사용하는 수단,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의 재물을 압류”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분석은 발생 가능성이라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가 판단하시기 바라며, 직원의 급여 지급문제는 당사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