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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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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폐업절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12.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누적된 적자와 경기불황으로 중국내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한 조언 및 자료를 구하고자 문의 글 올립니다. 그리고 폐업에 따른 직원들 퇴사처리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타 업체와 채무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및 직원들 보험료 등은 미납없이 지불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은 <회사법> 제10장의 “회사 해산과 청산”의 유관 규정을 적용함

- 먼저 원 심사비준 기관(상무국)에 회사청산 신청을 제출하여 그에 대한 비준회답(批復)을 받아야 함

- 비준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 또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할 수 있음

 ․ 청산팀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임명함

 ․ 청산팀을 구성한 후에는 바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청산팀 등록비치(備案) 수속을 처리해야 함

- 대외채무가 없더라도 청산팀은 신문지상을 통해 대외에 청산 공고를 내야 함

 ․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전국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2차 공고하고, 성급 신문에 1차 공고를 해야 함

 ․ 신문지상의 공고기간은 45일로서, 청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청산팀이 구성된 후 바로 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고기간에 청산팀은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청산방안을 작성하여 주주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또한, 회사의 재무장부에 대한 회사사사무소의 감사를 거쳐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함

- 45일의 공고기일이 만료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온 후 청산팀은 세무말소 수속을 신청할 수 있음

 ․ 세무말소 전제조건으로, 영업장소 임대계약 만료 또는 앞당겨 해지증명을 제출해야 함 

 ․ 국가세무국의 말소수속은 지방세무국의 말소수속이 끝난 후에야 밟을 수 있음

- 상기 세무말소를 처리하는 중간에 세관의 등록말소 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 이때 재정등기 말소와 외환관리국, 은행계좌 말소 수속도 할 수 있으나, 은행계좌의 최종 폐쇄는 영업집조 말소증명을 받은 후에야 가능함 

-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 세관의 등록말소 수속이 끝난 후에는 바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영업집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영업집조를 말소한 후에는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통계, 은행계좌 폐쇄 수속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회사의 각종 인감도장을 반납하면 모든 청산수속이 끝나게 됨

- 대외채무가 없고 세금과 종업원들의 각종 사회보험비용 등이 미납없이 지불되었다면 청산수속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