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가공업체를 설립하려면 회사 설립 전에 식품가공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 및 환경허가 수속을 마치고 <위생허가증>과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취득해야 함.
․ <위생허가증>과 <환경평가보고서>의 취득은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세칙(시범)>과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비준 절차규정>을 참조하면 됨.
․ 단, 상기 두 가지 사전허가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수속이 가능함.
- 두 가지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라 관할 상무부서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회사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함.
․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조직기구코드 신청, 세무등록, 외환등기증 신청, 계좌(외화 및 인민폐) 개설, 재정 및 통계 수속, 공상소 신고 등 수속을 밟으면 회사 설립이 완료됨.
-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의 위생, 환경, 상무부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