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은 중국의 <회사법>과 중외합자, 합작 또는 독자기업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법인회사(중외합작기업은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음)에 적용됨
- 만약 귀사의 홍콩법인이 광동성에 상기 규정에 따라 내료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면 마땅히 <회사법>에 따라 청산(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소재지 정부(또는 기업)와 내료가공창 운영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청산(또는 파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광동성에는 외국기업(홍콩기업 포함)이 鎭(또는 촌) 정부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위임받아 직접 내료가공창을 경영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성행하고 있음
․ 이 경우 내료가공창은 사실상 鎭정부 대외경제발전공사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며, 내료가공창을 운영하는데 대외경제발전공사에서 설비수입, 원부자재 수입, 제품 수출 등을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상기 경우에 속한다면, 사업철수는 내료가공창 주인(진정부 대외경제발전공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이런 상황에서는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사업 철수 시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홍콩법인이 회수 가능함
- 규정한 기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벌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국은 그에 대한 행정처벌결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그 결정서에 처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세무국은 상황에 비추어 세무등기증을 회수 취소(吊销)할 수 있음
- 채권자가 채무를 실현하려면 채무자 간에 협상을 통하거나 아니면 법적 소송을 통해(예를 들면 자산보전 등) 실현해야지 현장의 기계를 무조건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함
․ 귀사는 유관부문의 협조 또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내료가공 명목으로 수입하는 설비는 5년 기간의 면세 감독관리기간을 적용하게 됨
․ 이 기간 내에 면세설비를 처분하려면 나머지 연한의 면세세액을 보충 납부한 후에야 처분이 가능함
- 면세 수입 원부자재를 내수판매하려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보충 납부해야 하며, 이때 수입단가는 세관이 책정하게 됨
․ 내수판매 후에는 매출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판매자가 그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회사가 자체의 자산으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를 정리할 수 있으나, 청산과정에서 그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함
․ 파산 청산 시에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위임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