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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09.01.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홍콩법인의 중국내료가공창인데 철수시 파산이나 청산 절차는 중국독자진출기업과 동일한지요? (429번 질문 11/20 한국기업철수)

2. 파산/청산 철수시 경공매처분시 자산가치가 채무액보다 많은데 남은 금액에 대한 회수는 가능한지요?

3. 4/4분기 보관원이 바뀌고 년말 휴가등으로 12/31까지 하라는 세무신고와 벌금 2000원을 납부하지 못 했다는데 1/5 세무국에서 회사를 폐쇄한다고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4. 채권과 채무가 일부있는데, 채권자들이 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현장의 기계(채무액 보다 설비가액이 훨씬 많음)를 무조건 가지고 가겠다는데, 경찰도 방관한다고 합니다. 민사적인 법적조치 없이 채무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설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은 중국의 <회사법>과 중외합자, 합작 또는 독자기업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법인회사(중외합작기업은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음)에 적용됨

- 만약 귀사의 홍콩법인이 광동성에 상기 규정에 따라 내료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면 마땅히 <회사법>에 따라 청산(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소재지 정부(또는 기업)와 내료가공창 운영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청산(또는 파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광동성에는 외국기업(홍콩기업 포함)이 鎭(또는 촌) 정부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위임받아 직접 내료가공창을 경영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성행하고 있음

 ․ 이 경우 내료가공창은 사실상 鎭정부 대외경제발전공사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며, 내료가공창을 운영하는데 대외경제발전공사에서 설비수입, 원부자재 수입, 제품 수출 등을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상기 경우에 속한다면, 사업철수는 내료가공창 주인(진정부 대외경제발전공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이런 상황에서는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사업 철수 시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홍콩법인이 회수 가능함

- 규정한 기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벌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국은 그에 대한 행정처벌결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그 결정서에 처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세무국은 상황에 비추어 세무등기증을 회수 취소(吊销)할 수 있음

- 채권자가 채무를 실현하려면 채무자 간에 협상을 통하거나 아니면 법적 소송을 통해(예를 들면 자산보전 등) 실현해야지 현장의 기계를 무조건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함

 ․ 귀사는 유관부문의 협조 또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내료가공 명목으로 수입하는 설비는 5년 기간의 면세 감독관리기간을 적용하게 됨

 ․ 이 기간 내에 면세설비를 처분하려면 나머지 연한의 면세세액을 보충 납부한 후에야 처분이 가능함

- 면세 수입 원부자재를 내수판매하려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보충 납부해야 하며, 이때 수입단가는 세관이 책정하게 됨

 ․ 내수판매 후에는 매출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판매자가 그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회사가 자체의 자산으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를 정리할 수 있으나, 청산과정에서 그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함 

 ․ 파산 청산 시에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위임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