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품의 수입, 수출과 도소매를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수출입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무 주무부서에서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받고 세관에서 <세관 통관신고 등기증>을 취득해야 수출입이 가능함
- 현재, 북경시 상무국을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 상업(또는 무역)회사는 회사 설립 소재지에 따라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취급하는 상무 주무부서가 틀림
․ 조양구 또는 해정구 관할에 속하는 경우 조양구 또는 해정구 상무국에서 수속을 하고,
․ 북경시의 기타 구 또는 현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북경시 상무국에서 수속을 하게 됨
-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신청 시에는 먼저 관할 상무 주무부서의 홈페이지에서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1부를 프린트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사본)
․ <영업집조> 부본(사본)
․ <조직기구코드> 부본(사본)
․ <세무등기증> 부본(사본)
․ 법인대표 여권 사본 및 중문 번역문
․ 수속인의 신분증명 및 그에 대한 위탁서
-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후 30일 내에 세관, 검사검역, 전자출입항기업 IC카드, 외환 등 후속 수속을 밟아야 함
․ 기한이 경과되어도 후속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는 효력을 상실하며, 그 때에는 <대외무영경영자 등기표>를 다시 신청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