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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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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유통(상업)회사 일반납세자 자격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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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데, 설립 즉시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보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7월 1일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신규 상업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에 대한 긴급통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이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180만 위안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납세자(영세납세자)에 따라 관리하게 됨

 ․ 일반납세자는 보도기간 제도를 적용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저 6개월임

- 보도기간에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구매, 작성한 전용영수증에 명기된 매출액의 4%에 따라 세금을 예납하게 됨

- 고정 영업장소와 재화실물이 있는 신규 상업유통회사와 등록자본금이 500만 이안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신규 설립 대 ․ 중형 상업유통회사는 세무등기 수속을 밟을 때 직접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세무기관은 서류심사, 법정대표자 예약상담, 주관재무인원 예약상담 및 실지 검증을 통해 조건이 부합됨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도기간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 정상적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여 관리하게 됨

- 상기 예약상담의 목적은 기업의 등록등기 상황, 기업정관, 조직구조, 의사결정 절차, 관리층의 상황, 영업범위 및 경영상황 등 기업의 전반 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임

- 상기 주관재무인원 예약상담은 기업의 은행계좌, 등록자본금 및 운영자금, 판매수입, 재무회계 채산, 납세신고 및 실제 납세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임

- 2004년 12월 1일, 국가세무국은 <신규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보충통지>를 발표, 상기 긴급통지 중의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에 대하여 보충 규정을 지었음

 ․ 일정한 경영규모가 있고 고정 사업장이 있고 상응한 경영관리인원이 있고 화물 구매판매계약서 또는 서면의향서가 있으며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루트(공급기업 증명)가 있고 연간 판매액이 180만 위안 이상으로 예상되는 신규 상업유통회사는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더욱 상세한 내용은 관할 국가세무국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