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 제7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융자리스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500만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회사의 형태로서 중외합자, 합작 또는 독자 융자리스회사의 설립이 모두 가능함
- 외국인투자 융자리스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1,000만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가지고,
․ 유한책임회사 형식 외국인투자 융자리스회사의 경영기간은 보통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 고급 관리직원은 상응한 전문자격과 3년 이상의 종업 경력이 있어야 함
- 외국인투자자가 융자리스회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립 신청서
․ 투자자가 서명한 사업성보고서
․ 계약, 정관(독자회사는 정관만 제출)
․ 투자자의 은행여신증명, 등록등기증명 사본, 법인대표 신분증명 사본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투자자의 최근 1년간 회계감사보고서
․ 이사회 구성원 명단과 투자자의 이사 임명장
․ 고급 관리직원이 경력증명
․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등.
- 융자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상기 신청서류를 제출,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초보적인 서류심사를 거친 후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함
․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 비준 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을 하지 않을 시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함
․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등록등기 수속을 마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 세무등기 등 기타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외국인투자 융자리스회사는 아래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융자리스업무
․ 리스업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리스재산을 구매
․ 리스재산의 잔여가치 처리 또는 유지보수
․ 리스거래의 자문과 담보
․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의 업무.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