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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융자리스업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에 융자리스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요구, 등록자본금 등에 대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 제7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융자리스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500만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회사의 형태로서 중외합자, 합작 또는 독자 융자리스회사의 설립이 모두 가능함

- 외국인투자 융자리스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1,000만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가지고,

 ․ 유한책임회사 형식 외국인투자 융자리스회사의 경영기간은 보통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 고급 관리직원은 상응한 전문자격과 3년 이상의 종업 경력이 있어야 함

- 외국인투자자가 융자리스회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립 신청서

 ․ 투자자가 서명한 사업성보고서

 ․ 계약, 정관(독자회사는 정관만 제출)

 ․ 투자자의 은행여신증명, 등록등기증명 사본, 법인대표 신분증명 사본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투자자의 최근 1년간 회계감사보고서

 ․ 이사회 구성원 명단과 투자자의 이사 임명장

 ․ 고급 관리직원이 경력증명

 ․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등.

- 융자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상기 신청서류를 제출,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초보적인 서류심사를 거친 후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함

 ․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 비준 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을 하지 않을 시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함

 ․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등록등기 수속을 마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 세무등기 등 기타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외국인투자 융자리스회사는 아래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융자리스업무

 ․ 리스업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리스재산을 구매

 ․ 리스재산의 잔여가치 처리 또는 유지보수

 ․ 리스거래의 자문과 담보

 ․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의 업무.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