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외합자 건설회사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합자 건설회사의 설립 절차, 투자액,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해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궁금함?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외합자 건설회사의 설립은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출자액은 합자회사 등록자본금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합자회사 등록자본금의 구체 액수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등급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건설회사 설립에 대한 심사 비준권한은 그 자격 등급에 따라 틀림

 ․ 시공 총도급 특급과 1급, 전문도급 시리즈 1급 자격의 건설회사 설립은 국가 상무부에서 허가하고 그 자격은 국가 건설부에서 허가함

 ․ 시공 총도급 및 전문 도급 시리즈 2급 및 그 이하 자격의 건설회사 설립은 성급 상무국에서 허가하고 그 자격은 성급 건설위원회에서 허가함

- 시공 총도급 시리즈의 특급과 1급, 전문 도급 시리즈의 1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의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성급 상무국에 신청서류 제출

․ 성급 상무국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초보적 심사를 마치고 동의할 경우 국가 상무부에 보고

․ 국가 상무부는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국가 건설부에 넘겨 의견 청취, 건설부는 의견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의견 제출

․ 상무부는 건설부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

․ 신청인은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허가증 수령해야 함

․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등급 신청.

- 시공 총도급의 시리즈 및 전문 도급 시리즈의 2급 및 그 이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의 서립절차는 상기 절차를 참조

 ․ 회사 설립은 성급 상무부에서 비준하고 자격 허가는 성급 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함

- 회사설립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회사정관

․ 기업명칭 사전인가통지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 자금신용증명 원본

․ 투자자가 위임한 신설 건설회사의 이사장, 이사회 구성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 위임서류 및 증명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투자자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자격등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외국투자기업 자격신청서> 작성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 투자자가 임명한 이사장, 이사회 구성원, 기업 재무책임자, 경영책임자, 기술공사책임자 등 임명서류 및 증명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투자자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참고로, 시공 총도급 건설회사의 자격기준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특급: 등록자본금 인민폐 3억,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3.6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 평균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15억원 이상, 기타 조건은 1급 자격등급에 도달

 ․ 1급 자격: 등록자본금 인민폐 5,000만원 이상,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6,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최고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2억원 이상, 인원, 설비, 실적 등에 대한 기타 요구

 ․ 2급 자격: 등록자본금 인민폐 2,000만원 이상,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2,500만원 이상, 최근 3년 최고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8,000만원 이상, 인원, 설비, 실적 등에 대한 기타 요구

 ․ 3급 자격: 등록자본금 인민폐 600만원 이상,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700만원 이상, 최근 3년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2,400만원 이상, 인원, 설비, 실적 등에 대한 기타 요구.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