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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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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정리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종업원들이 1개월 급여를 추가 지급해 달라고 함

․ 참고로, 종업원은 15명이며 노동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황임

- 1개월의 급여를 추가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규정

- <노동계약법> 제10조에는, “…….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47조에는, “경제보상금은 본 단위에서의 노동자의 근속연한에 따라 매 1년에 1개월 노임기준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0.5개월의 노임에 해당한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82조에는, “고용단위가 종업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노임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를 수립한 노사 당사자간에 노동계약을 종료하거나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노동계약법 제39조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기 노동계약법의 경제보상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기산됨

 ․ 귀사의 경우, 지금까지 6개월 미만이므로 0.5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이외에 지금까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제82조에 따라 종업원에게 금년의 근무 달 수에 따라 매월 2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