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합작 요식업체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건물사용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의 위임을 받고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재임대 권한이 없다고 함

- 건물사용자는 동 건물의 사용권으로 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내 놓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8조는 “중외합작 투자자는 현찰,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노하우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투자하거나 합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실시세칙 제19조는 “합작 각방은 반드시 자기의 재산이나 재산권리를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해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이나 기타 형식를 담보를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건물사용자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건물의 사용권으로 합작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법규의 규정에 위배됨

- 귀사는 건물소유자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건물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건물관리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