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8조는 “중외합작 투자자는 현찰,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노하우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투자하거나 합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실시세칙 제19조는 “합작 각방은 반드시 자기의 재산이나 재산권리를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해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이나 기타 형식를 담보를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건물사용자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건물의 사용권으로 합작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법규의 규정에 위배됨
- 귀사는 건물소유자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건물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건물관리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