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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당사 천진분공사의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려고 함

․ 동 직원과의 노동계약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이고, 올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체결해서 오는 6월 말까지임

-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직원과의 노동계약이 이번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귀사는 서둘러 노동계약을 앞당겨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노동계약을 이번 달 말까지 이행하여 계약이 종료되기를 기다려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책임

 ․ 귀사는 계약만료 전에 동 직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문을 주어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경제보상금의 지급여부는 올 1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음

 ․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의 경제보상금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 올해부터의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의 50%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