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전에는 외국인이 투자총액 내에서 출자로 하는 설비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였지만 지금은 투자설비 면세 정책이 변해서 무조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중국의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보면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이 3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허가류에 속함)
-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프로젝트가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의 장려프로젝트에 속하면 외자유치부서로부터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를 받고, 그 확인서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설비 통관수속을 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설비리스트는 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회사설립신청서, 정관, 은행신용증명, 사업자등록증(인증 필요) 등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됨
- 구체적으로는, 연태 소재지역의 외자유치부서(상무국)로부터 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