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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중국 현지법인이 한국인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만약 양로보험을 내야할 경우 나중에 귀국 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현재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함.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직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소재국가와 중국 정부 간에 사회보험 관련 협정이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중국과 독일 사이에 이런 협정이 있는 외에 기타 나라와는 이런 협정을 체결한 게 없다고 함

- 몇 년 전에 중국노동사회보장부의 관원으로부터 한국과 이런 협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체결되지 못한 상태임

- 상기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제외하고, 현행 중국의 사회보험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파견 근무 시에는 본사에서 복리후생 형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