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직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소재국가와 중국 정부 간에 사회보험 관련 협정이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중국과 독일 사이에 이런 협정이 있는 외에 기타 나라와는 이런 협정을 체결한 게 없다고 함
- 몇 년 전에 중국노동사회보장부의 관원으로부터 한국과 이런 협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체결되지 못한 상태임
- 상기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제외하고, 현행 중국의 사회보험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파견 근무 시에는 본사에서 복리후생 형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