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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시 임금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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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요즘 일이 없어서 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 노동부의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12조에는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해 한개 급여주기 내에 회사사업정지, 생산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개 급여주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기준보다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북성 임금지급 규정> 제28조에는 “비 근로자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근무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고용단위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비의 기준은 당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에서 1달 쉬게 되면 노동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달 이상 쉬게 되는 경우에는 당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