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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발급기관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현재 한국에서는 각국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발효되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 중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디인지?(현재 CCPIT로 알고 있음)

․ 주발급기관: 출입경검험검역국, 기타 발급기관: CCPIT?

- 위의 발급기관별 발급비율은 어떤지?(주 발급기관/ 기타발급기관(CCPIT)

․ 예: 90%/10%

- 발급수수료는 얼마인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회사 소속지의 CCPIT 분회 또는 정부 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로는 수입국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데, 수입국이 민간의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면 CCPIT 분회에 신청하고 정부의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면 당지 수출입검사검역국에 신청할 수 있음

 ․ 수입국이 발급기관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발급기관별 발급비율에 대한 정보는 없음

- 발급수수료는 건당 35위안, 약 5달러에 해당됨.

- 이외에 양국 또는 다국 간의 보편적 혜택부여에 기하여 발급하는 普惠制 원산지증명서(G.S.P FORM A)가 있는데 이런 원산지증명서는 정부의 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발급하기로 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