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회사 소속지의 CCPIT 분회 또는 정부 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로는 수입국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데, 수입국이 민간의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면 CCPIT 분회에 신청하고 정부의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면 당지 수출입검사검역국에 신청할 수 있음
․ 수입국이 발급기관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발급기관별 발급비율에 대한 정보는 없음
- 발급수수료는 건당 35위안, 약 5달러에 해당됨.
- 이외에 양국 또는 다국 간의 보편적 혜택부여에 기하여 발급하는 普惠制 원산지증명서(G.S.P FORM A)가 있는데 이런 원산지증명서는 정부의 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발급하기로 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