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 설립 외국인투자회사가 재투자를 하여 광고회사나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내투자에 속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을 적용하게 됨
- 상기와 관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광고사 관리처에 문의한 결과, 광고회사가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과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함
- 상기 경내투자 관련 규정에는 기 설립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자본금을 납입 완료하고 불법 경영기록이 없다면 경내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광고기업 관리규정에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연간 광고 영업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이라는 규정 내용이 있음
- 엄격히 말하면,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재투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분지기구의 설립에 속함
- 따라서, 상기 2개 규정에 부합된다면 경내투자가 가능하며, 경내투자로 설립하는 회사의 개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등록 허가여부는 공상행정부서에서 결정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