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회사의 허가권한은 성급 상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 신청서류는 창수시 상무국을 통해 강소성 상무청에 제출해야 함
-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은행신용증명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본사의 최근 1년간 회계감사보고서(회계사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 작성)
․ 설립할 독자 무역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 HS코드 등
․ 설립할 독자 무역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이사, 감사 임명장,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및 소유권증명 사본.
- 강소성 상무청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기간은 도소매인가에 따라 소매는 3개월, 도매는 1개월이 소요됨
- 귀사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상기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창수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를 신청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영업집조>를 신청일로부터 일주일이면 받을 수 있음
․ 이때에는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영업집조>를 발급하게 됨
- <영업집조>를 받은 다음에는 창수시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등록하고 회사의 도장(직인, 재무인장, 계약전문인장, 통관신고인장, 법인인장 등)을 새기게 됨
- 그 다음에는 기술감독부서의 조직기구코드 신청, 외환관리국 등기, 계좌 개설(외화 및 인민폐), 세무등기(국세 및 지세),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외화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는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납입 완료한 후에는 회계감사를 받고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받아야 함
- 제품의 수출은 세관의 등록수속이 필요하므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영업집조>를 다시 받은 후에는 상무부서의 대외무역경영자등록표, 세관등기, 검사검역국 등록 등 수속이 필요함
- 구체적인 내용은 창수시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