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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구매차량 흑색번호판 수령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회사의 명의로 산 차량이 흑색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지?

- 승용차를 개인 명의로 산 후 회사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 신규 설립 외국인투자회사가 차량을 사려면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매 차량에 대한 흑색번호판 제도를 폐지하였음

 ․ 현재는 모두 중국인 또는 중국내자회사와 같은 차량번호판을 달게 됨

- 외국인이 산 차량을 외국인투자회사에 팔 수 있으며, 아울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신규 설립 외국인회사가 차량을 사려면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영업집조>를 수령하고 <조직기구코드>를 취득해야 양도차량의 명의변경이 가능함

- 참고로, 흑색번호판 제도는 80년대 중반기에 나온 정책으로서 차량운행 구역과 조세 등 면에서 특수 정책을 실시하여 왔음

 ․ 현재는 일반 차량과 별다른 차별이 없으므로 흑색번호판 제도를 취소하게 되었음

- 현재 사용중인 흑색번호판은 원칙상 파란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나, 아직은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의사에 따르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