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유통업 법인체 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외국 독자(합자) 유통업 회사를 설립하는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 자본금은 얼마의 기간동안 분납해야 하는지?

-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 질의 답변
- 목하 제품 판매 유통업 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은 문화부, 상무부가 2004년 2월 9일에 공동으로 반포한 《중회합작 音像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이 있음
- 이외에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9년 6월 25일에 반포한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이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의 지칭하는 소규모의 유통업 회사와는 별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상업기업 설립시 외국투자자는 법인업체여야 하며 개인은 불허임
- 합영 상업기업의 설립은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설립지역은 국무원이 규정하며 성 소재지 도시,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에 한함
-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은 상업소매(대리판매, 위탁판매 포함), 국내제품의 수출업무 알선, 자사경영상품의 수출입업무, 경영 관련 일식 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고 도매업에 경영하는 합영 상업기업은 국내상품과 자영 수입상품의 국내 도매, 국제제품의 수출을 알선할 수 있음
-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 도매업을 겸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가 북경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현재 북경시는 요식업 등 서비스업은 최저 10만불, 제조회사는 일반적으로 15만불 이상을 요구하고 있느데 구체 등록자본금 액수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산정하게 됨
- 회사 설립기간은 비준증서, 사업자등록증은 20일 정도이면 나오고 기타 수속을 마치려면 10일 정도 추가하여 모두 1개월 정도 필요함
- 자본금 불입은 그 구체 액수에 따라 아래와 같음
․ 등록자본이 50만불(50만불 포함)이하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전부 자본금을 불입 완료해야 함.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불입시에는 영업허가증 발행일부터 6개월내, 분할 불입시에는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 15% 불입, 나머지는 1년내에 불입해야 함
․ 등록자본이 50만불~100만불(100만불 포함)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1.5년
․ 100만불~300만불(300만불 포함)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2년
․ 300만불~1,000만불(1,000만불 포함)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년
․ 1,000만불 이상일 경우 출자기간은 심사 비준기관에서 실지 상황에 따라 확정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