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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근로시간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북경대학의 학생 식당의 일부를 도급해서 운영하려고 함

- 12명 정도 인력을 고용하여 오전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일하는데, 중간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을 할 것임

․ 물론 숙소를 제공할 것임

- 이런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그리고 한 달에 2일 휴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부터 21까지 출근을 하지만 중간에 3시간을 휴식하기 때문에 실지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됨

 ․ 국가는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최장 3시간, 한 달에 누계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한 달에 2일 휴식하는 것은 중국 노동법의 규정에 어긋남

- 상기 일 8시간 근무제도는 표준근무제도라고 하는데, 이외에 직업시간이 자주 변화되거나 집중적으로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부정시 근무제도나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기사, 판촉요원 등은 부정시 근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외오다를 완성하기 위한 집중 생산이나 가공이 필요시에는 종합계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부정시 근무제도나 종합계산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부서에 신고를 해야 함

- 대학교의 식당은 특수 업종에 속하지만 식사시간 또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부정시 또는 종합계산 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사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 8시간 내에, 잔업시간은 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치해야 함

- 초과 근무 시에는 당연히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연장근무 수당은 기본급에 월 근무일 21.75일×8시간을 나누어 시간급을 얻은 후 연장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됨

-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 평소에는 150%

 ․ 토용일과 일요일은 200%

 ․ 법정휴일은 300%.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