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세무총국이 2004년 5월 31일에 반포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제3조는,
․ “수출기업은 화물 수출통관일(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수출화급 전용>에 명기된 수출일자에 준함)로부터 90일 내에 환급부서에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세무총국이 2006년 7월 12일에 반포한 <수출세금 환급(면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1조는,
․ “수출기업의 하기 수출화물은 내수판매 화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2)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하지 아니한 화물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의 수출세금 환급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수출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수출제품을 내수판매로 간주하고 매출세액을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