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제2조 제1항에는 “이 규정은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가진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 지간의 합병 또는 분립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인수합병을 포함한 합병의 당사자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함
- 단, 천진의 자회사는 귀사가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투자하여 설립한 경내투자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하지 아니함
- 따라서 천진의 자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에 따른 인수합병이 불가능함
- 천진의 자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필요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