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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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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래료가공창 정리
작성자 등록일 2009.02.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자산은 (기계설비, 원자재) 부채보다 많으나 현금이 없어 기한이 지난 채무가 있어 일부설비에 압류가 되어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강재집행의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2. 438 내용에 광동성 내료가공창의 설립시 중국 정부나 기업과 계약이되어 설립된 가공창의 경우 청산이 필요 없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처리절차는 어떠한지요.

당사의 경우 중국기업인 수출입업체와 내료가공협의를 하여 내료가공창의 가공비입출금시와 수출입시 위탁회사의 명의와 통장으로 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절차가 필요없이 단지 위탁대행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지요.

(가공창 설립시 위탁회사에 일임을 하여 잘 모름)

영업집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00시000창 투자금액:오십일만원 (면세설비임) 경제성실:三來一朴

경영방식 : 래료가공 경영기한:2014.7.12.

세무등기증

등기유형: 집체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다음주 중국에가서 부디쳐 볼 생각입니다만

현금동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처리 방법을 자문받고져하오니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월 5일의 상담회신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는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독자, 중외합자 또는 합작 3가지 형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법인으로 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회사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귀사의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가 없고, 또 집체기업으로 등록되었기에 공식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님

 ․ 소재지 정부부서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위임받아 직접 내료가공공장을 경영하는 간접투자방식이라고 판단됨

- 상기 형식의 경우, 회사의 채권채무와 세무말소가 완료되기만 하면 귀사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서에서 말소수속을 처리해 주게 됨

- 내료가공공장의 수출입업무는 수출입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와의 계약을 제대로 정리하면 폐업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 구체적인 사항은 내료가공계약의 내용을 참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유관정부부서, 또는 허가기관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가공공장 설립을 대행한 대행사로부터 확인할 수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