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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취업허가 및 거류비자 취득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2.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한국인 1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취업허가와 직업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는 올림픽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 관리를 강화하였음

 ․ 지금 비록 올림픽은 이미 끝났지만 외국인 취업허가 정책은 아직도 완화될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 취업허가 및 거류비자 수속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먼저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서를 북경위생검역국에 가서 교체 필요

 ․ 다음 북경시 노동국에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취업허가증 취득

 ․ 북경시 상무국에 비자발급 초청장 신청 및 수령

 ․ 초청장을 받은 후 당사자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3개월 기간의 Z비자를 받고 북경에 입국

 ․ 입국 후 북경시 노동국에서 취업증을 신청 및 수령

 ․ 취업증을 받은 후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1년 기간의 거류비자를 신청

- 상기 절차를 밟는 단계별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음

 ․ 한국의 건강검진을 중국위생검역국의 것으로 교체: 2일

 ․ 취업허가증 수령: 10일 근무일

 ․ 초청장 수령: 5일 근무일

 ․ 취업증 수령: 5일 근무일

 ․ 거류비자 취득: 전에는 5일 근무일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관할파출소의 경찰의 통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