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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대회사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2.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미국, 캐나다 등 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관광을 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음

- 그들이 미국, 캐나다 등 나라에 간 후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번거로운 수속을 밟아야 하므로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됨

- 상기 인들을 대상으로, 북경에 휴대폰 임대회사를 설립하여 그들이 출국할 때 빌려주고, 비용은 중국 내에서 결제하는 휴대폰 임대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임대업 관리방법>에 따르면 휴대폰 임대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다만, 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미국, 캐나다의 휴대폰 임대라고 밝히면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임대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 개인의 투자는 불가하고 반드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함

 ․ 아울러, 투자자의 자산총액은 5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 외국회사가 휴대폰 임대회사를 설립하려면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설립 신청서

 ․ 설립할 회사의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신분증명 사본

 ․ 투자자의 최근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임명장

 ․ 고급 관리임원의 자격증명

 ․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상무주무부서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회사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45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등기 수속을 마치고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함

 ․ <영업집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무, 외환관리, 은행계좌, 재정, 통계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참고로, 외국인투자회사의 임대업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