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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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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과 한국에 있는 법인상호간 상거래기본약정서 체결에 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04.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우선 중국진출 기업의 상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심에 감사 드립니다.

2. 중국에 100%출자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설립된지 5년차되는 기업으로서 자동차부품(오링,씰런트)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 최근들어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간섭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벌과금 등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4.기업의 내부통제기능이 중국조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 등 제규정에 적합한 체제로 유지관리될 때 조세마찰을 피할 수 있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

(1)기본거래약정서 견본 입수에 관하여.......

가.약정서에 포함시킬 내용 중 중국공장의 내료가공비의 합리적인 책정근거열거(예를 들면 표준원가산정(사전)에 의한 가격결정과 환율변동에 따른환차손금액을 가공비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방법 등)하여 양국 법인의 과세근거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인적교류(기술자파견,경영지도 등)시 비용분담방법, 크레임발생시 비용보상기준 등

다. 기타 참고할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