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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용(로) 중국수출시 필요서류
작성자 등록일 2009.04.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에서 중국 닝보에 화학용 로(EDC분해로)를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 닝보시 소재 거래처에게 수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보일러인지 아님 압력용기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당사에서는 압력용기로 해서 수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보일러 제조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음.



당사도 중국정부로 부터 압력용기에 대한 허가증이 없어서 외주업체에 외주계약을 통해서 그 외주업체가 중국정부로 부터 압력용기에 대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내에서 화학용로에 대한 중국정부의 검사 과정 및 한국에서 수출시 당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검사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 압력용기의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 검사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

- 압력용기가 세관에 도착한 후 통관신고를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통관검사 신고서(원본)

 ․ 통관검사 신고 위탁서(원본)

 ․ 수출입계약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

 ․ 포장명세서

 ․ 압력용기 제조허가증

 ․ 통관신고서

 ․ 기타 필요서류(이를테면 품질보증서 등 현장검사에 도움이 되는 문건과 증빙서류)

- 압력용기의 세관 현장검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름

 ․ 검사검역기관의 검사요원은 먼저 현장에서 제품의 물량, 사이즈, 스팩, 외관 및 허가증서상 내용의 일치여부를 심사 대조함

 ․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 압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요원은 수화인에게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신청서>를 발급, 수화인은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함

 ․ 검사요원은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 위탁서>를 작성, 수화인은 동 위탁서와 수입 압력용기 관련 기술서류를 지참하고 특종설비검측센터에 가서 안전성능 검사를 신청함

 ․ 안전성능 검사는 특종설비검측센터에서 책임지며, 검사를 완료한 후 검측센터는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보고서>를 발급함

 ․ 수화인은 검사보고서를 검사검역국의 검사부서에 제출, 검사부서는 심사 후 품질문제가 없으면 <수입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고 그 설치 사용을 허용함 

 ․ 만약 안전성능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수화인은 수입 압력용기를 스스로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이 반출 재가공을 허락하는 경우에야 반출 재가공함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 재검사를 합격되어야 통관수속을 마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