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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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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관련 합자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04.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현재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이 합자해서 중국에 합자법인을 만들려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









1. 설립법인 개요

- 투자예정내용 : 지분/기술/시스템 등

- 설립예정지역 : 하북성 보정시

- 사업내용 : 피부관리실과 같은 중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유통사업



2. 문의사항

위와같은 경우 법인설립절차와 관련하여

- 한국법인의 준비사항 / 확인(고려)사항

- 위 프랜차이즈 등의 유통사업과 관련된 중국법인설립과 관련한 절차 (인,허가사항, 관련 법규, 준비서류, 담당관서 등 설립시까지의 절차관계)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사례 등?



3. 이상과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위 관리조례 제7조에는, “특허인이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성숙된 경영모델을 갖고 있는 동시에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허인이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최소 2개의 직영점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영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에서의 특허경영이란 등록상표,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확보한 기업이 계약의 형식으로 그의 경영자원을 기타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피허가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통일적인 경영모델에 따라 영업활동을 함과 아울러 특허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영업활동을 가리킴

 ․ 상기 특허경영은 가맹점 형식에 속하며, 만약 직영 프랜차이즈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법인 산하에 분공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있음

- 중국의 회사와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합자회사 등록자본 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 이어야 하며,

 ․ 기술출자 지분은 합자회사 등록자본에서 최고 70%를 차지할 수 있음 

- 합자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회사명칭 신청(공상행정관리국) → 위생허가증 신청(위생국) → 합자회사 프로젝트 입안 및 사업성보고서 심사 허가(발전개혁위원회) → 합자계약서 및 정관 심사 허가(상무국)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수령(상무국) → 인감제작(출입국관리국) → 조직기구코드 신청(기술감독국) → 세무등기(국세 및 지세) → 외환등기(외환관리국) → 계좌개설(인민폐 및 달러) → 재정 및 통계국 등기(재정국, 통계국)  

- 합자회사 설립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안신청서

 ․ 합자 의향서

 ․ 사업성보고서

 ․ 합자 각방 투자자의 영업허가증(한국 투자자는 본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합자 각방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각 자의 여권 사본

 ․ 합자회사의 영업용 건물 임대계약서(재산권증서 사본 첨부) 등.

- 귀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인증본,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이 밖에 합자의향서, 사업성보고서, 합자계약서, 정관 등 서류에 대표이사의 사인이 필요함

- 중국 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 시에는 동 회사의 자금실력, 합자계약 이행능력, 일처리 믿음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함

- 합자 파트너가 정해진 후 합자계약서와 정관을 작성할 때 각방의 책임과 의무, 출자기간, 위약책임, 분쟁해결 방식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약정하여 향후 분쟁 발생 해결에 대비해야 함

- 회사 설립절차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기 설립절차는 회사 설립지역 유관부서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