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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세금 공제 후 환급방법
작성자 등록일 2009.06.1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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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7년부터 홍콩에 지점을 내고(대표자가 따로 있으며 써드아이 지분이 70%인 회사) 중국자동차 업체와 디자인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디자인용역 결재대금은 홍콩지점을 통해 지점의 수익분을 제하고 다시 국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국업체에서 총계약금에 15%의 세금을 제하고 결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기업세인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의 갑-중국업체 을-홍콩지사(써드아이 지분이 있는 회사) 병-써드아이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갑에서 15% 세금을 공제 후 지사를 통해 한국으로 입금될경우 이 세금에 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본사가 중국거래처에 용역공급을 하고 중국거래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중국거래처는 5% 영업세와 10% 원천소득 법인세를 공제하고 한국에 결재해주게 됨.

- 중국거래처와 한국본사 사이에 중국지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중국거래처와 중국지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지사는 또 한국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임. 

 · 중국거래처와 중국지사의 용역공급에서 중국거래처는 용역대금결재 시 세금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없으며 용역대금 전액을 중국지사에 결재해주어야 함.

 ․ 그리고 중국지사가 한국본사에 용역대금 지급 시 5% 영업세와 10% 원천소득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국본사에 결재해주게 됨. 

 · 단 지사가 홍콩에 있을 경우에는 중국거래처에서 영업세와 원천소득 법인세를 공제하고 결재해주게 됨.

- 10% 원천소득법인세는 한국본사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5%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