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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543번 중국인 채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12.31 상태 완료
첨부파일
543번 중국인 채용에 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에 법인도 없고, 공장도 있지 않습니다.

상해에 신규 1명 고용, 연대에 현재 고용중인 직원 1명 재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명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 및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해에 근무하게될 신규직원은 한국의 당사 공장에서

6개월 정도 OJT를 받은후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연대에 있는 직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연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두 직원다 543번에 답변해주신 5대보험 및 1금 관련 요율대로 기업이 지불하는 것과 개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회사가 중국 내에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직접 중국 직원을 고용할 수 없음

- 귀사의 현황에서 중국 직원을 고용하려면 상해와 연대의 외국인투자기업서비스센터(일반적으로 FESCO라 약칭함)를 통해야 중국 직원 고용이 가능함  

 ․ 물론 FESCO를 통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 이외에 달마다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中智상해외국인투자기업복무유한회사: (021)54594545/http://www.ciicsh.com

 ․ 연대시 外企인력자원복무유한공사: (0535)6630366/www.yticc.cn

- 상기 2개 회사 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파견 업체와 노무파견 계약을 맺을 수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