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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관련 중국법인 설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0.01.0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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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드립니다.



특허등록된 기술을 기반으로 4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카탈로그 ASP 서비스를 하려고 하며, ASP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고객인 중국의 공장, 도소매업체, 회사들이 일본이나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도 겸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www.wangshanggouwu.com)을 통해 판매하는 중국의 공장은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www.共同購入.com)에서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아래의 4개국가에서 특허등록된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쇼핑몰 + 전자카탈로그' ASP 서비스를 중국에서는 www.wangshanggouwu.com을 통해 서비스하며,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중국회사를 광저우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한국 : www.그랜드세일.com

일본 : www.共同購入.com

중국 : www.wangshanggouwu.com

미국 : www.vivashop.com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중국회사 설립은 어떠한 형태로 설립을 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얼마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인.허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경비는 얼마가 소요되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중국회사 설립시 중국인의 명의로 설립하는 방법과 본인 명의로 설립할 때의 최소 자본금 및 설립기간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쇼핑몰 법인을 설립하려면 2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함

 ․ 먼저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정보산업부서의 전신 증식업무 경영허가를 받고, 그 다음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무부서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

- 전신 증식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전신 증식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함

- 전신 증식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주주의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광저우에 인터넷 쇼핑몰 법인을 설립 시에는 최저 100만 위안의 등록자본을 필요로 함  

- 전신 증식업무의 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기업 법인자격을 갖추고,

․ 전신 증식업무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고,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업무에 능숙한 직원을 확보해야 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은 중국 내 인터넷 쇼핑몰의 투자 주체로 될 수 없음

- 전신 증식업무의 자격을 신청 시 중국의 합자파트너는 광동성 전신관리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건의서

 ․ 사업계획서

 ․ 전신 증식업무 경영의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 광동성 전신 관리부서는 전신 증식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동의 시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에 신청서류를 송부해야 함

 ․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는 광동성 전신관리부서가 송부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에는 《외국인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행함

- 중국 합자파트너는 외국인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지참하고 광동성 상무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 신청서

 ․ 투자 각방이 공동 서명, 날인한 사업계획서

 ․ 계약서, 정관

 ․ 투자 각방의 은행신용증명, 등록등기증명, 법인대표 여권 사본

 ․ 투자 각방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합자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 합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투자 각방의 이사 위임서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건물임대계약서(사본)

 ․ 합자기업 소재지 정부 상무주관부서가 제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 광동성 상무청은 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비준 시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중국 합자파트너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에 가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수속을 밟으며,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회사 설립 등록등기 수속을 밟고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