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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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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위생허가
작성자 등록일 2010.01.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위생허가 발급과정중에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신청표 항목 중에서..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 및 관련자료

(검사신청표, 검사수리통지서, 제품설명서 등등)

이렇게 써있는데...



위생부라고 지칭하는곳은 중국 위생부인것 같은데..

혹 화장품 관련 테스트를 한국에서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위생학 검사보고서 및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를 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중국의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판매를 할 수 있음

- 국가표준 부합여부는 중국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가 위생학, 안전성 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후 검사보고서를 제출함

 ․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검사기관과 연락하여 확인해야 함

- 따라서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에 수입, 판매할 경우 수입화장품의 위생학, 안전성 등에 대한 위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함

- 중국 정부는 한국의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