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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매입절차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개인 주택을 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납부하는지?

○ 질의 답변

- 개인 주택을 사는 절차는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수속 및 건물 인수인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매매 쌍방의 성명, 주소
․ 건물위치, 주변범위 및 면적
․ 건물용도
․ 건물 소유권증서 번호
․ 매매가격
․ 건물 인도조건 및 일자
․ 위약책임
․ 쟁의 해결방식
․ 매매 쌍방이 약정한 기타 내용.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이외에 매입자는 쌍방의 신분증명, 개인인장, 매도자는 건물 소유권증서, 신분증명, 호적부, 개인인장 등을 지참하고 소속 구 부동산소유권거래소에서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함, 소요기간은 1~3개월 정도 필요함
- 부동산소유권거래소에서 수속할 때 하기 세금 또는 비용이 발생함
․ 부동산 거래세(契稅): 스퀘어미터 당 가격이 9,432원 이상인 건물은 거래가격의 3%, 매입자가 납부함
․ 인지세: 매매계약서상 거래가격의 0.5‰
․ 매매수속비: 120~5,000 스퀘어미터 건물은 건당 1,500원, 매매 쌍방이 50%씩 부담함
․ 소유권 등록비: 스퀘어미터 당 0.3원
․ 증서비: 건당 4원
․ 인지세: 건당 5원
․ 공공보수기금: 주택가격의 2%.
- 일반적으로 기존의 주택건물은 공공보수기금을 납부한 상황임. 그러므로 매입자는 매매계약에 공공보수기금의 부담여부를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공공보수기금을 매매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입자에게 유리함
․ 공공보수기금은 사후관리회사에 납부함
- 주택 건물소유권 이전등록 수속을 한 후 매매 쌍방은 주택건물의 인수인계 수속을 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동시에 사후관리회사와 사후관리협의를 체결해야 함
- 매매수속을 부동산 중개기구에 위촉하여 수속할 경우 일반적으로 2.5~~3%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 매도자는 매매가격의 1.5%, 매입자는 1%
․ 매도자는 매매가격의 2%, 매입자는 1%
․ 이런 경우 매매 쌍방은 중개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약정하여 사후 중개기구의 약정 이외의 비용청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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