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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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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합작회사 기술지분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중국측과 합작 요식업체를 설립할 계획, 중국측은 현찰, 당사는 요리방법 노하우로 출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합작 요식업체를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에서 점한 외국측의 출자지분이 25% 이상이어야 함
- 귀사가 요리방법 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그러므로 요리방법 노하우로 출자를 하더라도 20%의 등록자본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등록자본의 5%는 현찰 또는 기타 재산으로 출자해야 함
- 노하우 출자가 가능하지만 당해 노하우는 중국의 자산평가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