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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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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작성자 등록일 2010.06.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거래처에서 총계약금액에서 6%의 세금을 제하고 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외국과의 거래로 외국에서 낸 세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중국 거래처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이 중국 경내의 기업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세 5%와 기업소득세 10%가 원천 징수됨
․ 이에, 귀사의 중국 거래처가 총계약 금액의 6%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원천징수 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람
- 중국거래처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여부가 결정됨
․ 기업소득세: 조세협약 사항이므로 한국에서 #china1외국납부세액 공제#china1를 받을 수 있음
․ 영업세: 조세협약 사항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 #china1외국납부세액 공제#china1의 실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당국 또는 귀사의 세무담당 직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람.

* 상담처리: (주)MK차이나컨설팅/전화: 02-780-3036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