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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설립 절차?
작성자 등록일 2004.06.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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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는 2004년 3월 2일 연합으로 <외국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을 반포, 외국투자 광고회사의 설립을 재 규범화하였음
․ 상기 규정을 반포한 날로부터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광고회사중 외국측의 지분비율이 최고 70%를 초과하지 못하며
․ 2005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의 독자 광고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 등록자본에 대한 구체 규정은 없음.
- 조건에 부합될 경우 외국투자 광고회사는 국내외 각종 광고업무의 설계, 제작, 발표 또는 대리할 수 있음
- 중외합자, 합작 광고회사를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합영 각측은 광고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함
․ 합영 각측은 설립 및 운영한지 2년 이상이어야 함
․ 광고 경영실적이 있어야 함.
- 외국투자 광고회사의 설립절차는 먼저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외국투자 광고기업프로젝트 심사확정의견서>를 수령한 후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하며 그 다음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게 됨
- 중외합자, 합작 광고회사 설립 신청시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보고서를 심사하며 요구에 부합될 경우 <외국투자 광고기업프로젝트 심사확정의견서>를 발행함
- 중외합자, 합작 광고회사의 계약과 정관은 상무부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하며 요구에 부합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행함
- 중외합자, 합작 광고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은 당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수령하게 됨
- 외국독자 광고회사를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투자측은 광고업무를 주업무로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함
․ 투자측은 설립 및 운영한지 3년 이상이어야 함.
- 외국독자 광고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먼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외국투자 광고기업프로젝트 심사확정의견서>를 취득한 후 상무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외국독자 광고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수령하게 됨.